정부가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 차입금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고 국토해양부도 성남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성남시 세수입은 5월말 현재 작년 동기대비 19% 증가했고 지방채 발행 규모도 타 지자체보다 10분의 1 수준이다"며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사업자인 LH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해야지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사항은 아니었다"며 "현재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 전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성남시를 압박했다. 성남시의 판교특별회계에 700억원의 잔액이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국토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공동공공시설비와 관련해 LH에 줘야 할 금액은 개발이익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50억원에서 최대 18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50억원을 연말까지 정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알파돔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자비용을 포함해 정산하면 된다.
또 간선도로 확충 등 신도시 주변의 환경 개선 사업에 쓰일 초과수익 부담금은 성남시 몫이 2100억~29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연말까지 투자 대상 사업의 순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제 오후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을 해온 경기도, 성남시, LH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표에 대한 사실 관계 및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남시가 연말까지 LH 측에 정산할 금액은 공동공공시설비 350억원에 불과한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