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만간 라응찬 회장 위반행위 조사"

입력 2010-07-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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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 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조만간 검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실명 거래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서는 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거래기간, 사용 목적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을 작성해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실명법 상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조사에 적극적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건넸고, 이 돈이 라 회장 개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들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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