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 규제 '포지션 차액' 기준 적용

입력 2010-07-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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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물환 규제는 포지션의 차액(선물환 매입초과 포지션-선물환매각초과 포지션)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11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월 말 자기자본 대비 국내 은행은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250%로 주어진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세칙 개정으로 순합산 방식에 맞춰 산정된다.

또한 한도를 이미 넘은 외은지점의 경우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선물환포지션 비율이 제도 도입 직전일인 8일 기준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제도 시행일 다음날인 10월10일 이후 포지션 관리는 직전 영업일로부터 과거 1개월의 잔액 평균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가령 10월9일 현재 직전 한달간 포지션이 100만달러의 '롱(매입 초과)'과 70만달러의 '쇼트(매도 초과)'라면 차액인 30만달러만 포지션으로 잡히는 식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포지션을 규제하는 목적이 외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인 만큼 장래 외채 증가를 가져올 포지션 순액만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 중에는 고시일 직전 영업일인 8일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각 은행은 8일의 포지션을 오는 14일까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이월 이익잉여금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거래는 신청시 별도 한도로 인정된다. 기존 선물환 거래에서 비롯된 한도 초과분 역시 최장 2년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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