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식 기중기' 고속도로 주행 가능

입력 2010-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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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중기도 트럭적재식인 경우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트럭적재식 기중기는 일반 카고(cargo) 트럭의 적재함에 기중기를 상차한 형식으로 일반 카고트럭과 동일한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속국도 통행이 금지되어 왔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트럭적재식 기중기의 장거리 이동이 손쉬워지며, 필요시 고속국도 유지관리를 위해 기중기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내용은 오는 12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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