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오일뱅크 경영권 분쟁서 승소(상보)

입력 2010-07-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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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C가 보유한 오일뱅크 지분 70%를 인수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투자회사(IPIC)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두고 벌여온 법정공방 결과 현대중공업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9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 대주주 IPIC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대한 강제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IPIC가 보유한 오일뱅크 지분 70%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확보한 IPIC는 2억달러의 우선 배당권을 갖는 대신 2억달러의 배당 수령이 종료되면 현대중공업에 우선매수청권 행사 기회를 주기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IPIC는 2006년 이후 배당금 수령을 하지 않으며 경영권을 유지해온 것.

이에 지난해 11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 IPIC에게 보유지분 전량을 주당 1만5000만원에 현대중공업에 넘기라고 판결한 바 있었지만 IPIC가 이를 거부하자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최종판결은 당초 지난 5월 28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진 후 지난달 25일 또 다시 연기돼 이 날로 죄종 결정됐다.

한편 이 같은 결과에 대해 IPIC가 항소의사를 밝혀 온 만큼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현대중공업의 오일뱅크 인수는 다시 지리한 법정싸움에 돌입하게 되며 향후 별도 일정에 따라 2심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법원의 1심 판결에 가집행 결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항소 진행과는 관계없이 현대중공업의 오일뱅크 경영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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