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300개 육성

입력 2010-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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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5000개 창출·1000억원 R&D 투자 지원

정부가 2012년까지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 일자리 5000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6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업을 IT·BT·NT 등 일류기술과 접목하고 2, 3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 산업이자 식품·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 산업과 융합해 국가성장을 이끄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최대 5000억원 수준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를 마련하기로 하고 농식품산업에 특화된 산업특구제도를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 후 7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융합기업을 창업기업으로 간주해 창업투자회사의 융합기업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 지원자금을 식품종합자금으로 통합해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융합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에서도 융합기업의 원료구입, 시설설치, 아이디어 사업화 등을 위해 농·공·상 융합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농식품 산업특구를 개발해 간척지부터 시범 조성 후 여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특구에는 인프라조성, 자금지원, 조세특례, 교육 및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R&D 투자 강화를 위해서는 2012년까지 400개 과제에 1000억원을 목표로 기초원천, 산업화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신속한 특허·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정부는 개발기술을 특허청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켜 특허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녹색기술은 1개월)로 단축하고 융합제품이 해외 수출 시에도 제조물 보증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창업촉진·규제완화에도 나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용 파일럿플랜트를 2012년까지 12개소 확충, 융합기업 창업촉진센터는 2012년까지 17개소 설치, 공장설립 간소화,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환경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융합기업은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장증설 또는 이전시 36개 법률에 의한 74개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해 간소화할 예정이다.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인 농어업인 의무출자한도 현행 10%는 폐지하고 일일 최대 폐수배출량 20m3이하로 폐수배출량이 적은 소규모 식품 제조ㆍ가공업체는 폐수처리시설 대신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대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의약품과 같이 전면위탁생산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 대상에 외식업체를 포함할 계획이다.

지역특화품목을 산업화하기위해서는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는 클러스터 사업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장확대 지원을 위해 테스트코너 및 특별판매장 설치, 해외 수출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2405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만여개 현대식 슈퍼마켓(나들가게) 등에 융합 신제품 테스트 코너 및 특별판매장을 설치하고 농식품부․중기청이 공동으로 융합제품 전시, 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중기청과 공동으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단을 구성해 관련부처의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5개 관련 법령도 올해 제·개정을 추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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