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 사고...현직 대령 2명 보직해임

입력 2010-07-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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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 전복사고로 현직 대령 2명이 보직 해임됐다.

군 관계자는 7일 "군 작전에 쓰이는 고속단정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이모 해군 대령과 국방부 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의 부대장인 김모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정보처장인 이 대령은 사고 고속단정을 보유한 이 부대의 부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현 부대장인 김모 대령의 해군사관학교 선배이기도 하다.

이 대령은 사고 선박에 탑승하지 않았지만, 후배인 김 대령에게 사고 고속단정의 사용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차 태안지역의 특수부대 휴양지를 방문한 19명의 군인가족과 민간인 중 일부가 주변을 둘러보려고 침투작전 등에 쓰이는 고속단정에 탑승했다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 선박에는 방문객과 이 부대 소속 하사관을 포함해 총 15명이 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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