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시국선언 징계유보 혐의 징역10월 구형

입력 2010-07-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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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국선언은 집단적으로 이뤄져 공무원법을 위반, 명백한 징계사유인데 김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가 곧바로 정지된다. 선고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면 직무가 유지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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