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질학자 8년형 구형..中ㆍ美 갈등 고조

입력 2010-07-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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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간청 불구 중형 선고..외국기업 중국 리스크 재인식

중국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 지질학자에 산업스파이 혐의로 중형을 선고하면서 양국간의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베이징 제1 인민 중재법원이 미국 국적의 쉐펑 지질학자에 중국 석유산업 정보를 불법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이유로 8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5일(현지시간) AP뉴스가 보도했다.

▲스파이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미 국적 쉐펑 지질학 박사 (AP뉴스)

인민 중재법원은 징역형과 더불어 20만위안(약 362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법원은 “쉐펑은 중국석유천연기집단공사(CNPC)와 CNPC의 자회사인 페트로차이나가 가지고 있는 중국 내륙지방의 유전과 가스전의 지질학적 정보를 입수해 쉐펑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IHS 에너지에 팔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쉐펑의 변호사인 통웨이는 “판결이 너무 가혹하며 판결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사관은 성명을 발표해 쉐펑의 인도주의적 석방과 국외추방을 촉구했다.

쉐펑은 중국에서 태어나 미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 일을 했다.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쉐는 IHS에서 일하는 동한 중국의 대학 동창들과 만나 중국 석유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쉐와 같이 재판에 선 3명의 다른 피고 중 2명이 쉐의 대학동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트로차이나와 제휴를 맺은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천멍진과 리동쉬는 2년반의 징역형과 5만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리청종유 석유산업 개발공사의 리영보 부장은 8년 징역형과 20만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년 반 동안 끌어왔던 이번 재판이 법정 최고형인 10년형에 가까운 8년형 선고로 결론이 나자 외국기업들의 일상적 사업활동이 중국의 모호한 보안법과 언제라도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AP는 전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2007년 11월 쉐펑을 구금했다. 구금기간 동안 국가안전부 직원들은 담뱃불로 팔을 지지고 재떨이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고문을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쉐펑의 석방을 촉구했고 다른 정부 관리들도 은밀히 쉐펑의 석방을 위해 중국측과 접촉했다.

쉐펑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처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쉐펑의 주위 사람들이 2008년부터 백악관에 사건을 공식화하기 위한 로비를 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11월 AP가 쉐펑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사실을 보도하고 나서야 사건이 공론화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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