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입력 2010-07-0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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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말 12월 결산법인 1596개사가 공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취약점 없이 적정하다는 의견비율이 전년대비 2.3%P 증가한 95.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의 적정비율 증가폭이 3.6%P 높아졌기 때문.

금감원은 “2008년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중 12개사가 적정판정을 받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면서 적정비율이 3.6%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석대상 회사 중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적정비율은 99.4%로 전체 적정비율인 95.1%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규모 500억~1000억원은 96.0%, 100억~500억원은 88.2%,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정비율이 23.1%에 그쳐 회사규모가 작을수록 적정비율이 감소됐다.

소규모 회사가 적정의견 비율이 낮은 것은 ▲전문가 채용 ▲업무분장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기본비용은 높은 반면 이로 인한 효익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상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착 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 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 상장법인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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