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검찰의 '오세훈 시장 업무추진비 전용의혹' 수사와 관련해 3일 설명자료를 내고 "업무추진비 집행은 세출예산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업무추진비는 제설ㆍ수해 대책 등을 하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과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수행직원 등에게 격려 차원에서 교통비 등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