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 실시

입력 2010-06-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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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공기관의 간부직 1만4000여명에 대해 성과연봉 비중이 20~30% 이상으로 확대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연봉 비중을 대폭 늘린 성과연봉제를 간부직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공기업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101개 기관 직원(14만2000명)의 10% 수준인 간부직 1만4000여명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며 시행성과 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봉구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타수당(법정수당)으로 단순화하고 이 중 기본연봉의 경우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은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인상하는 체계로 바꿨다.

수당도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없애고 가급적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키로 했으며 성과연봉 비중은 전체 연봉의 20~30% 이상으로 늘리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평가에 따라 최고와 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임금조정 방식은 연봉을 올릴 때 총인건비 인상률 안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 결과가 다음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에만 반영되는 비누적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부 임해종 공공정책국장은 "권고 대상인 101개 기관의 90% 이상이 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성과에 따른 차등폭이 적은 '무늬만 연봉제'인 경우가 많다"며 "성과연봉제 권고는 기존의 연봉제를 제대로 된 연봉제로 내실화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검토해왔던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은 내놓지 않았다. 임 국장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정년연장에 먼저 전면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라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미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 달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인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처럼 이미 노사합의가 이뤄진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묵인했다.

임 국장은 "다만 앞으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경영진 평가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경영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본다"며 "어차피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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