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 실시

입력 2010-06-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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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공공기관 간부직에 대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간부직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간부직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며 시행성과 등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 연봉제 권고안은 형식적 연봉제로 회귀하지 않도록 연봉 구조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단순화한 것이 특징으로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각종 수당은 성과연봉 재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은 전체 연봉의 20~30% 이상으로 늘리고 차등 폭은 최고와 최저 등급 간 2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했다.

임금조정은 연봉을 올릴 때 총인건비 인상률 안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 결과가 다음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은 해당 연도에만 반영되는 비누적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체 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가 20~30% 이상 되도록 설계했다.

재정부는 성과연봉제 권고의 주요 내용을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반영해 공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권고대로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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