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동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허용

입력 2010-06-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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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초범자도 가능

국회는 29일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화학적 거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13표, 기권 30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뿐 아니라 초범자도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하고 대상자의 연령을 '25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아동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당초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약물·심리치료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연령을 확대하고 상습성을 삭제하는 등 대상과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아울러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대책 확립 촉구 결의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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