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주택용지 용도배분 조정권한 확대

입력 2010-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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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주택용지 용도배분(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조정권한이 확대한다. 국토부 장관의 주택배분 조정권한보다 10%를 더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 확보기준은 면적에서 호수기준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골자로 국토해양부훈령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 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현행 국토부장관의 주택배분 조정권한보다 이양 후 시.도지사가 10%를 더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권한을 확대했다.

실제로 주택용지 용도배분(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조정권이 현행 20%포인트 범위내에서 30%포인트 범위내로 확대된다.

아파트 규모배분 조정권도 현행 10%포인트 범위내에서 20%범위로 권한이 늘어난다.

또 임대주택 확보기준이 면적기준에서 호수기준으로 조정되는 한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시점이 명문화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부가 중점을 두었던 '주택난 해소'에서 지방여건과 주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수요에 맞추는 '맞춤형 개발'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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