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절약 방안지침 방안 모색

입력 2010-06-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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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환경-국토부-농림부, 온실가스 감축위한 공청회 개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에 관해 의견을 종합하고 통합 지침을 모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표관리제'는 녹색기본법에 의해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대해 온실감축 및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제도다.

목표관리제도의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직후부터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지침 마련작업을 벌여왔다.

우선 유럽연합(EU), 미국, 호주, 일본 등 각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선행해왔으며 목표관리제 실무기술협의회를 매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침의 주요내용을 검토해왔다.

또한 40여명으로 구성된 목표관리제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면서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히 오는 9월말까지 관리업체 지정 등 추진일정을 감안해,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에 무게를 뒀고, 주요 내용은 ▲ 관리업체 지정절차 및 목표 설정, 관리방법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검증 및 명세서 공개절차 ▲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 등이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지침에는 관리업체의 지정절차, 감축목표의 설정ㆍ관리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ㆍ검증, 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의 공개절차, 검증기관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쳐 지침(안)을 확정한 후, 입안예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가 높은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필요한 종합지침을 오는 9월 이전에 확정고시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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