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시 규정 다음달부터 시행

입력 2010-06-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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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공시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공시 규정이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 공시 개선을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개정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확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시 우수법인 등에 대한 우대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공시위반 제재금의 벌점대체 부과제도도 신설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벌점 유예제도도 신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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