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국방부 "태극전사 병역특례, 현행법 적용해야"

입력 2010-06-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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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일병 김정우(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4일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행 병역법 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008년부터 시행된 병역법시행령은 병역특례 대상을 올림픽 3위 이상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법과 국민정서, 병무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그 때 그때 정책이나 법 체계가 바뀌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이전 병역법시행령은 야구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과 월드컵 16위 이상 진출 때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도록 했으나,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에 개정됐다.

대표팀 23명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수는 해외파 박주영(모나코)과 기성용(셀틱)을 비롯한 정성룡, 김영광, 조용형, 오범석, 이정수, 김동진, 강민수, 김형일, 김재성, 김보경, 염기훈, 이승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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