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위해 어깨 탈구한 연예인 S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6-24 01: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겸 배우 손호준씨가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고의로 어께를 탈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23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어깨가 탈구되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영화배우 손 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호준씨는 2007년 11월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왼손으로만 의도적으로 무거운 짐을 드는 방법으로 어깨가 탈구되도록 해 현역 입영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 달 뒤인 1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관련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재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앞서 손호준씨는 2003년 2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손호준씨가 무리한 안무연습과 교통사고 등으로 왼쪽 어깨가 저리는 증상이 생기자 이를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04,000
    • +1.5%
    • 이더리움
    • 3,471,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372,100
    • +1.47%
    • 리플
    • 2,019
    • +4.94%
    • 솔라나
    • 146,500
    • +9.41%
    • 에이다
    • 298
    • +3.47%
    • 트론
    • 468
    • +0.65%
    • 스텔라루멘
    • 259
    • +3.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17%
    • 체인링크
    • 16,380
    • +4.13%
    • 샌드박스
    • 49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