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제위해 어깨 탈구한 연예인 S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6-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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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손호준씨가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고의로 어께를 탈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상환)는 23일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어깨가 탈구되도록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영화배우 손 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호준씨는 2007년 11월 왼쪽 어깨에 힘을 뺀 상태에서 왼손으로만 의도적으로 무거운 짐을 드는 방법으로 어깨가 탈구되도록 해 현역 입영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한 달 뒤인 12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관련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재 신체검사에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앞서 손호준씨는 2003년 2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손호준씨가 무리한 안무연습과 교통사고 등으로 왼쪽 어깨가 저리는 증상이 생기자 이를 이용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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