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외국인력 채용시 부가세 면제

입력 2010-06-23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들이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 업무 대행수수료와 취업교육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거래대금의 10%)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부가세를 납부해 오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 건설업체는 7월부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자금부담 완화로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적으로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협 임성율 외국인력지원팀장은 “협회의 외국인력 지원사업이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인정되면서 부가세 면제 조치가 이뤄져 중소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건설업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허용 쿼터는 1600명 규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480,000
    • +2.91%
    • 이더리움
    • 3,493,000
    • +2.86%
    • 비트코인 캐시
    • 374,700
    • +3.08%
    • 리플
    • 2,021
    • +6.54%
    • 솔라나
    • 148,500
    • +11.74%
    • 에이다
    • 299
    • +5.28%
    • 트론
    • 467
    • +0.21%
    • 스텔라루멘
    • 26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0.47%
    • 체인링크
    • 16,430
    • +6%
    • 샌드박스
    • 49.16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