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 99.8%,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입력 2010-06-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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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지난해 국내 유통중인 축·수산물 1305건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99.8%가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적합했다고 밝혔다.

부적합으로 판명된 0.7%는 닭고기 2건에 엔로플록사신이, 넙치 1건에 아목시실린이 검출돼 회수·폐기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검사한 동물용의약품은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2008년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28종으로 소고기 등 축산물 5품목, 장어 등 수산물 7품목의 잔류실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결과다.

식약청은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량, 사용량 등을 평가해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외국에서는 사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0.03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해 축수산물의 수입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 없이 판매가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38종 중 판매실적이 있는 14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1989년 최초로 신설, 현재 139종이 축산물, 수산물 및 벌꿀 등에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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