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신용보증 만기연장 위임 업무 시행

입력 2010-06-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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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유동성 지원대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 대상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 만기연장 위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2일부터 각 영업점에서 신용보증 만기연장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작년 9월까지 개업 후 6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대출'과 작년 7월부터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및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원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별지원대출'이다.

은행 측은 이번 업무 대행이 대출을 받은 3300여 자영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용보증재단을 직접 방문해 만기연장심사를 받은 후 연장통지서를 대출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이두호 부장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 금융편의를 위한 서비스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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