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백화점이 '자문인'으로 도입된다

입력 2010-06-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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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불완전판매 기승 우려 강력 반발

금융상품백화점이 '자문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금융당국도 금융상품백화점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금융상품소비자보호법(가칭) 공청회'를 열고 법안 내용 가운데 금융상품 가입을 도와주는 '자문인'을 따로 두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상품소비자보호법에 자문인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설계사 채널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설계사가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문인은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를 도모하기 위한 개념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문인'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상품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판매행위 규제 재정립'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안전하게 가입하기 위해 '자문인' 또는 '자문인 역할을 하게될 금융회사 또는 기관'에 상품 가입에 대한 가이드를 받게도록 할 방침이다.

자문인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설계사와 은행 및 증권사 PB와 마찾가지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재무설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자문인 제도가 시장에 정착될 경우 이들에게 금융상품 영업행위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자문인의 자격은 관련 자격증 및 유관기관 근무경력 등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사업장 개설은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예금에 대한 대리업무는 인가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자문채널이 도입되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판매자의 입장에 맞는 상품을 강요하는 등 오히려 불완전판매가 기승할 수 있다"며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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