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제2의 우리파워인컴 사태'로 번지나

입력 2010-06-22 15:13 수정 2010-06-2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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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원금손실 불가피...투자자 배상 요구할 듯

우리은행이 '제2의 우리파워인컴 사태'를 맞이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불완전 판매 논란을 야기한 상품으로 2008년 11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측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음을 들어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미래가 불투명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사업 금융주간사를 맡아 관련 19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를 특정금전신탁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게다가 우리은행 신탁사업단 직원들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준 것에 대해 ABCP 투자자들이 매입약정 이행을 요청하고 있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펀드 원금회수 '불능' = 우리은행은 8900억원 규모인 양재동 프로젝트의 금융주간사를 맡아 농협과 교원공제원과 함께 5000억원을 부동산 PF로 대출했다. 나머지 3900억원은 하나UBS자산운용에서 부동산펀드로 조달했으며 이 중 1900억원은 우리은행이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했다.

부동산펀드 만기일이 오는 8월12일로 만기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재동 프로젝트의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은 모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담보가치가 원금의 86%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가 얼마만큼 될지 알 수 없다. 특히 우리은행은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경우 공매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원금의 70% 이하밖에 건질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이는 증권가에서 파다했던 이야기였다"며 "이번 사태는 '제2의 우리파워인컴 사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보증도 '위법'=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양재동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부동산 PF 시행사가 발행한 ABCP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준 것도 사실상 '위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일부 신탁사업단 직원들이 지급보증을 여신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탓에 관련 임직원들을 중 징계했던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여신협의회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건에 대해 중징계를 한 바 있다"며 "이는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 되므로 사실상 '위법'사항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부동산 PF 시행사의 지급불능이 확산되면서 ABCP 투자자들은 매입약정 이행을 우리은행에 요청하고 있다. 신탁사업단 직원이 매입약정한 거래규모는 총 4000억원대에 달하며 우리은행은 지난해 이와 관련해 2900억원을 충당금을 적립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2000억원을 추가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약정은 시행사가 발행한 ABCP를 갚지 못할 때 이를 은행이 대신 갚아주거나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정의 일부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일부 직원이 횡령 등 개인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포착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하반기 종합검사 '초점'= 금융당국은 하반기 예정된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관련 충당금을 제대로 쌓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다른 은행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리스크 관리 부분이 허술했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신을 부당해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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