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5년마다 평가..재지정 결정

입력 2010-06-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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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의 지정, 운영, 평가 등을 위한 `특목고 지정ㆍ운영위원회'가 시ㆍ도별로 설치되고 특목고를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고등학교를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가지 형태로 단순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을 쉽게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위치한 기업이 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를 해당 기업과 관련된 자로 선발할 수 있게 했다.

또 특목고 가운데 농업.공업.수산 및 해양 계열의 특목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해 특목고의 유형을 과학고, 외국어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4개 유형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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