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10-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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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 임산부 등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 휴게시설의 설치대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환승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광역전철역사 등 7개 여객시설을 규정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시설 등에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임산부들의 여객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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