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서 허위가격 표시시 마트명 공개

입력 2010-06-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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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마트에서 진열대에 표시된 상품가격과 계산대에서 청구하는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서로 다른 사례가 빈발하거나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실사를 거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때 업체명을 공개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해당 마트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8580이라고 표시된 행주전용타올을 구입했지만 계산대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은 1만1250원 이었다.

또다른 고객은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를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아는 주부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거의 모든 주부가 계산대에서 지불을 마친 뒤 일일이 계산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일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만큼을 해당업체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것은 마트의 매출액 신장에 도움을 주는 행위로 잘못된 것"이라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유사한 피해가 있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정위는 유사한 피해 사례가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소비자 제보가 잇따르면 업체명 공개와 함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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