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마트 시식용 공급

입력 2010-06-21 10:23 수정 2010-06-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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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재활용해 유명 마트 시식용으로 사용한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임박한 제품을 반품 받아 유통기한을 연장한 후 홈플러스 · GS마트 · 킴스클럽 · 2001아울렛 등에서 증정용 · 시식용으로 제공한 정모씨(37)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정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제품 8360봉지(100g/1봉지) 836kg을 반품받아 정상품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3120봉지(300g/1봉지) 936kg을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해 전국 할인마트에 유통시켰다.

또한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6일까지인 ‘프리미엄 믹스너트’ 제품을 반품받아 유통기한을 2011년 6월 1일까지로 연장 표시해 270봉지(1봉지90g) 24kg을 서울의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반품 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표시 하면서 증정용과 시식용은 롯트번호 2번과 4번으로 표시해 특별관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현장에서 보관중인 제품 1637봉지(196kg)를 압류 조치하고, 재포장해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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