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폰서 검사' 10명 내주 징계 방침

입력 2010-06-1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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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문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다음주에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는 2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대상자는 부산ㆍ경남 지역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정씨의 진정을 부당하게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검사들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대검이 제출한 징계안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하고 당사자들을 불러 소명 기회를 준 뒤 곧바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자신의 비위 사실이 적힌 정씨의 진정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마하려 한 박 지검장과 정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한 전 부장,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 등 3명은 해임 또는 면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의 진정 사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 2명과 정씨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검사 1명도 면직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사나 술자리에 어울린 단순 향응 수수자 4명에게는 견책 또는 감봉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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