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금융회사 IFRS 설명회 개최

입력 2010-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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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앞두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IFRS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18일 여의도 본관 2층 대강당에서 IFRS 적용대상 저축은행 26개와 여전사 36개와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저축은행 79개와 여전사 24개에 대해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중소서민금융회사들은 상장 여부와 영위 업종에 따라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당 업계 임직원들에게도 회계제도 변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유도하면서 업계의 건의 및 요구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2008년 7월 이후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향후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야별 예상 이슈 및 추진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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