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분양 취.등록세 감면 10개월 연장

입력 2010-06-1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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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미분양 아파트 털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애초 이달 말에서 내년 4월 말까지로 10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 2월11일까지 미분양된 아파트를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로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2.5~75%를 감면해준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일괄적으로 75% 경감한다.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10% 초과, 20% 이하로 인하하면 취·등록세를 62.5% 낮추며 분양가를 20% 초과해 내리면 취·등록세의 75%를 깎아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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