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사업 국토부장관 사전승인 폐지

입력 2010-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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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등급 매겨 관리..이달 23일부터 시행

이달 말부터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절차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또 공항운영에 등급을 매겨 운영상 비효율을 크게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앞으로 공항특성 및 항공기운항 규모 등을 감안, 4등급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또한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 또는 총사업비가 10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축(60일→30일)했다.

이외에도 공항시설 파손,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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