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이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해·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 통관보류 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One-stop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일 수 있다.
식약청과 관세청은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돼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