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처벌법 논란 격론중

입력 2010-06-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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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안에서 동성애 행위를 한 군인을 처벌토록 만든 군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한 공개변론이 펼쳐지고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계간과 기타 추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 육군 제22 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진행됐다.

한편 군사법원은 지난 2008년 동성 군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부소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행위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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