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발 앱 내국인 사는 경우 기본과세

입력 2010-06-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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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권해석…국외사용자가 받으면 0%세율

국내개발자가 공급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해 국내개발자가 웹상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한 애플리케이션을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에는 기본세율인 10%의 세율을 적용하되 국외사용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에 대해서는 0%세율을 적용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방식을 명확히 하는 해석을 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거래가 늘면서 국세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적용방식에 관해 질의한 바 있다.

이번 유권해석에는 국내 사업자 개발 공급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소비세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소비지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이 적용됐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적용환율은 애플리케이션 사용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와의 정산시점 등 사용대가가 확정되는 때의 환율이다.

재정부 관계나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부담 과중문제와 관련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제도(연매출 2400~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제도(연매출 2400만원 미만)를 두고 있어 영세 개인개발자들의 세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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