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 농특세도 감면

입력 2010-06-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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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4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도록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적용은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취·등록세 감면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부처협의·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초까지 절차를 완료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2%) 및 등록세(5%)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 봉고차·1t이하 화물차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한다.

감면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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