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 구입 농특세도 감면

입력 2010-06-10 15: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지방세법이 4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도록 농특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적용은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취·등록세 감면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부처협의·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초까지 절차를 완료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2%) 및 등록세(5%)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일반승용차는 차량가격 2000만원까지 전액 면제, 봉고차·1t이하 화물차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한다.

감면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까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45,000
    • -2.64%
    • 이더리움
    • 3,038,000
    • -2.85%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96%
    • 리플
    • 2,063
    • -1.67%
    • 솔라나
    • 129,100
    • -4.01%
    • 에이다
    • 394
    • -1.99%
    • 트론
    • 421
    • +1.69%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20
    • -4.31%
    • 체인링크
    • 13,470
    • -1.39%
    • 샌드박스
    • 124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