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더 낸 경우 반환이자 받도록 규정

입력 2010-06-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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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더 낸 경우 반환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과오납된 과징금ㆍ과태료 등 반환시 반환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입법효율성을 감안해 개별 법률을 모두 개정하기 보다 국고금관리법(국가 과징금)과 지방재정법(지방 과징금)에 일괄 근거를 마련하고 과오납 과징금 등에 대한 반환이자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반환이자율, 기간 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시행령 개정시 반환이자율은 대표적으로 과오납금을 반환하고 있는 조세의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조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이다.

현재는 정부가 과오납된 과징금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는 각 과징금 등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28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만 반환이자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납부자의 착오 등 동일한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이자 지급근거 규정 유무에 따라 이자지급 여부가 결정돼 형평성 문제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문제가 있어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이자를 계산하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는 한편 각 부처가 보다 신중하게 부과처분을 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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