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생 성추행 교사 해임 "정당하다"

입력 2010-06-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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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서 품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교생실습 나온 여대생을 성추행해 해임당한 교사에 대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교생실습을 나온 여대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교사 장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동료교사들과 함께 교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신체적인 접촉을 가한 장씨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실습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교생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성적인 언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학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장씨 등 4명은 지난해 교생 실습중인 여대생 3명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으로 F학점을 주겠다"며 반강제로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해 파면 및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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