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베이지마켓 허위ㆍ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10-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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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가격 보다 싸게 판다는것...객관적 근거없어"

오픈마켓인 (주)이베이지마켓이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이베이지마켓은 현재 운영하는 오픈마켓(www.gmarket.co.kr)을 통해 지난해 8월 25일~9월 1일 기간 중 유모차 등 10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세계최저가', '한국최저가'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특히 코스코 휴대용 유모차 등 5개 상품에 대해서는 '세계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고 표현했고 닥터싸이언스 2팩 등 5개 상품에 대해 '한국최저가 BEST 인기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자신의 오픈마켓 홈페이지의 '베스트셀러 100' 항목 메뉴의 100개 상품 중 48개 상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시중가격을 표시하고 자신의 오픈마켓 상품이 시중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개 상품의 가격이 세계 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없다"며 "객관적 근거없는 시중가격을 표시한 후 그 옆에 이보다 더 저렴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마치 자신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시중가격 보다 더 싼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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