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화폐 모조품 사용 요주의

입력 2010-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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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최근 중국산 은행권 모조품이 기념품 용도로 대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오만원권 발행 이후 은행권 모조품(일명 ‘행운의 황금지폐’)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 판촉물 판매점 등을 통해 기념품 용도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 2009년9월~2010년5월 중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해 총 11건, 약 25만장의 수입을 적발했고, 올해 3월 이후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세관 등 수입 통관 과정에서 모조품의 적발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내 유통이 활발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행은 일정 범위 내에선 화폐도안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으나 영리 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는 화폐도안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은 “세관 등에 수사를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에 대해 고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주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공문을 발송해 화폐 도안 이용 상품이 저작권 침해 물품이라는 사실을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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