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택지개발지구 지정

입력 2010-06-08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부터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각 지역이 수요와 여건에 맞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권한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모두 이양된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택지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0만㎡ 이상의 택지에 대해서도 지구지정 등 개발권한을 갖게 된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 지구지정 전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14: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55,000
    • -0.19%
    • 이더리움
    • 3,481,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26%
    • 리플
    • 2,115
    • -0.42%
    • 솔라나
    • 128,300
    • -0.47%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480
    • -0.41%
    • 스텔라루멘
    • 25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55%
    • 체인링크
    • 13,960
    • -0.36%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