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머니] 접촉사고 보험사 직원 기다리지 마세요

입력 2010-05-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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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사고처리 서식 도입…당사자간 사고조사

5월부터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도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느라 교통정체 속에 차를 세워두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사소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사고처리 서식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서식에다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탑승 인원, 파손 부위, 사고 형태, 사고 약도, 구체적 사고 개요와 특이사항 등을 적어 사고 당사자끼리 한 장씩 나눠 갖는다.

이렇게 작성한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종전보다 훨씬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진과 동영상까지 첨부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각 손해보험사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가입 고객에게 사고처리 서식을 보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www.fss.or.kr)과 손 해 보 험 협 회(www.knia.or.kr), 각 손보사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사고처리 표준 서식 활용이 일반화되면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가 줄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고 당시에 상황을 정리해서 증거를 남기다보면 이후에 피해 차량 탑승자 수가 늘어나거나 차량 수리 부위가 터무니없이 확대되는 일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밤에 사고가 나면 어두워서 피해 상황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다음날 낮에 다시 확인한다는 등의 메모를 추가할 수도 있다.

여기에 가해 운전자의 경우 뺑소니라고 오해를 사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살짝 긁히는 정도의 접촉사고인데도 보험사에서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느라 심각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초보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서식이 있으면 필요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서식 사용 여부는 각자 자율에 따른 것이며 사고 서식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보험업계는 장기적으로 사고 서식 작성을 보험 약관에 반영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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