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모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려면 한번 쯤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117개사 중 21개사(18%)가 발행 이후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또한 BW발행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일부 기업의 최대주주는 BW 발행으로 낮은 가격으로 워런트를 매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대주거래도 일부 발생했다.
BW의 경우 발행사는 증권사 중개로 투자자에게 발행하며 투자자는 사전 약정에 의거 발행 직후에 워런트를 분리해 최대주주 등에게 매각하게 된다.
발행사는 저리자금조달, 투자자는 워런트 매각을 통한 안정적 수익확보, 최대주주는 자금부담 없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어 최근 발행율이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BW발행은 지난 2008년 하반기 2103억원에서 2009년 하반기 9131억원으로 334% 급증했다. 공모대비 사모비중도 지속적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BW발행 증가는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자의 워런트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기회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조치 및 향후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투자자는 BW발행기업에 투자시 상장폐지 위험, 워런트로 인한 주가희석화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