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어려운 이유

입력 2010-05-2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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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최종 관문

CJ그룹이 오리온 계열의 온미디어를 인수키로 한 가운데, 향후 최종 인수까지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 인수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집중 조사 등 CJ오쇼핑이 넘어야할 산이 높기만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가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오쇼핑과 온미디어가 계열사간 사업영역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경쟁업체로서 이들의 결합을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평형 기업결합은 곧 경쟁제한성 발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가 과거 수평형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성으로 판단, 기업결합을 원천 무효화하도록 지분 매각처분을 내리거나, 일정 기간 시장내 제약을 담은 시정조치를 통보한 사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와 관련해 방송채널사업자(PP:programprovider)시장에서 1·2위 사업자인 CJ오쇼핑과 온미디어 간의 기업 결합으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CJ그룹의 PP와 SO 사업 모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특히 공정위는 PP부분에서 소유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를 방송수신료수익ㆍ광고수익ㆍ협찬수익ㆍ프로그램판매 등으로 제한ㆍ적용키로 하고, 최종 위반 여부에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상 PP 인수의 경우 SO와 달리 신고만 하면 되지만, 현행 방송법상 같은 계열 PP는 전체 PP 방송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어, 이번 인수 승인의 최대 쟁점으로 뽑을수 있다.

특히 업계는 PP 소유제한 위반 여부가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에 직접적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CJ오쇼핑이 최악의 경우 33%를 맞추기 위해 계열 PP 몇개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33%를 넘기지 않는다 해도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CJ미디어와 온미디어가 중복되는 영화, 만화, 여성 등의 장르에 대한 조정이 업계에 얘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CJ그룹이 요청한 온미디어 인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성은 그룹 계열사들의 사업 영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26일 전원회의 거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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