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분기 불법 금융광고 518건 적발

입력 2010-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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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5일 1분기 중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을 중점 점검해 불법 금융광고 518건을 적발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1건(13.3%), 64건(68.8%)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불법 협의업체 157개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361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허위 대부업체는 56개사였다. 이들은 지방자체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허의의 대부업 등록번호 또는 폐업한 업체의 등록번호로 광고해왔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36개사였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투자중개업체들은 거개계좌 및 선물과 옵션 증거금을 대여하거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탁을 주선해왔다.

이밖에 휴대전화 결제 기능을 이용한 대출을 취급한 업체는 31개였으며, 무등록으로 보험을 모집한 업체는 29개사였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불법금융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상 금융거래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았는지 사전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금융 소비자들이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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