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고객 자동 유료전환 꼼짝마"

입력 2010-05-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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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원 영화 등 콘텐츠 제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료 체험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고객으로 전환하는 음원, 영화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날, ㈜소울비엠, 에드엔, 타임엔조이 등 4개 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 체험 이벤트 참가 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 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토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고객은 무료 체험 이벤트를 사업자가 상품 홍보와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려면 전환 시점에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유료 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조항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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