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 증가

입력 201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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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사는 N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45만원을 제외한 55만원만 수령했고 10일 뒤 40만원의 이자를 대부업자에게 지급했다.

이자가 과도하다고 여긴 N씨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이자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고 이자율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5개월간 사금융 피해를 입고 상담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의 5개월(2009년12월~2010년4월)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가 총 5693건으로 전년 동기(2025건) 대비 181.1%(3668건) 증가하는 등 사금융 관련 상담이 크게 늘어난 것을 조사됐다.

이중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은 4881건(85.7%), 금융지원 상담이 812건(14.3%)을 차지했으며 사금융피해 상담 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47.3%로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채권추심(9.9%), 고금리(9.4%), 대출사기(9.2%), 중개수수료(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는 지난 연말 서민들에게 필요한 사금융피해 상담, 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 신용회복 지원 등 일체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범 초기 적극적인 홍보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센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실제로 출범 후 5개월간 상담건수는 5693건으로 지난 11개월(2009년1월~11월) 상담건수인 5195건를 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금감원 내에 근무하고 있어 관할경찰서를 직접 방문하는 부담 없이 상담을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한 곳에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줄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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