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이마트 튀김가루' 공장 개소조치 검토

입력 2010-05-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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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된 이마트 자체 브랜드(PL) 튀김가루의 생산공장에 시설개소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 튀김가루'를 제조한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쥐가 드나들 수 있는 정황이 발견돼 시설개소 조치를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10일 삼양밀맥스가 제조ㆍ생산해 신세계이마트에 납품 판매한 PL상품인 ‘이마트튀김가루’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회수 및 잠정 유통판매금지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출입구를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배관에 1~2cm 구멍이 있는 등 작업장 안으로 쥐가 들락거릴 수 있는 구조인데다 작업장에서 쥐똥이 발견됐다"며 "향후 위생관리를 위해 작업장에 쥐가 드나들지 못하게 출입구 등을 고치도록 시설개소 명령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장조사 결과 작업장 구조 등 여러가지 정황상 튀김가루 제조과정에서 쥐가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없지 않다"며 "다만 튀김가루 내에 발견된 쥐의 해부를 의뢰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결과가 나와야 이물질이 들어간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이물질이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제조공장은 품목제조 정지 7일, 이마트는 당해 판매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앞서 회수된 이마트 튀김가루는 전량 폐기된다.

그러나 삼양사는 튀김가루를 가는 체로 걸러낸 뒤 X레이로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중량점검까지 하기 때문에 제조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이마트 시화점에서 지난 1월 구입한 제품에서 지난달 약 6㎝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신고했다.

식약청은 각종 내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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