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부품업체 약속 안지키면...부당거래 해당

입력 2010-05-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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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부품업체에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기만으로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기아차가 자사에 내린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인하된 납품대금 전액을 보전해줄 의사가 없으면서 부품업체들을 기만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를 보전해준 25개사에는 기만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2003년 부품업체 57개사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차종의 부품 단가를 낮춰주면 다른 차종의 부품 단가를 올려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해 단가를 낮췄다.

하지만 34개 부품업체에는 당초 약속과 달리 손실을 아예 보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했고, 공정거래위는 하도급업체를 기만한 부당거래라며 2007년 시정명령을 내렸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손실을 전혀 보상받지 못한 9개사에만 시정명령이 유효하고 일부라도 보상받은 25개사는 기만 의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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