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리콜 소송, 캘리포니아주에서 일괄 심리

입력 2010-05-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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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관련 소송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일괄 심리를 맡기로 하고 13일(현지시간) 실질 심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바닥매트와 가속페달 결함을 이유로 작년 가을부터 리콜을 실시한 이후 급가속에 의한 사망 및 부상 사고, 자동차 가치 하락 등 손실을 보상하라는 줄소송에 직면해있다.

AP통신은 도요타차의 결함 관련 소송은 연방 재판소에 228건, 각 주 재판소에 99건이 제기됐으며 그 대부분은 리콜 대상차를 소유한 전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아나가 연방재판소에 제기된 소송의 일괄 심리를 맡게 된 것은 미국 도요타 판매 본사가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증인을 부르거나 증거 서류를 제출받을 때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주 지방법원에서 심리를 담당할 제임스 세르나 판사는 도요타차의 사고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소송에 대해 공통점이나 증거 수집을 담당할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고 각 위원회를 이끌 원고측 수석 변호사를 선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단소송이 인정됐을 경우 원고는 약 750만대에 달하는 리콜 대상차종의 소유자 전원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통신은 관측했다.

도요타 측은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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